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국 중계유선방송 가운데 가장 많은 100여개의 채널을 송출하는 원주중계유선방송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28일 한달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원주중계유선방송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단란주점광고를 정지화면 형태로 수 차례 방송해 방송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이밖에도 원주중계유선방송이 그동안 채널불법송출, 지역방송 송출중단 등 수차례 관련법을 위반해왔다며 중징계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원주중계유선방송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지역언론의 보도태도.
원주지역의 언론 가운데 원주중계유선의 업무정지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보게되는 원주지역방송의 경우 방송위원회의 결정을 사실보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지역 주간지를 비롯해 강원지역 일간지들은 일제히 "방송대란", "시민피해"등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원주유선방송의 업무정지에 대해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간지의 경우 원주중계유선방송과 원주종합유선방송의 감정싸움으로 몰아부치며 통합을 거론하는 등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원주지역 언론들의 이런 보도태도는 시민들에게 원주유선방송의 업무정지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만 크게 보도하는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발단은 원주중계유선방송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유흥주점의 광고를 자막형태로 내보냈다는 것에 있다.

과거 코미디언 이주일의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를 어린학생들이 따라했다는 이유로 연기자를 방송출연 금지시켰다는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방송의 영향력은 상당하며 청소년들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따라서 신문이나 잡지와는 달리 방송의 경우 상당한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원주중계유선방송이 유흥주점의 광고를 내보냈다는 것은 방송위원회의 징계 이전에 시민 모두가 지적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더구나 원주유선방송은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를 내보내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법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유선방송의 한달간 업무정지에 대한 논란과 업무정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강조하기 이전에 원주중계유선방송의 지속적인 불법에 대한 지적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원주유선방송의 업무정지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시청자의 피해"가 과장되있거나 왜곡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원주유선에 가입한 가구는 모두 4만4000여가구에 이르며 원주종합유선의 경우는 3만여 가구를 가입자로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원주중계유선방송의 업무정지로 인해 원주유선에 가입한 시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될 것이기 때문에 업무정지처분은 지나치다는 주장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민들이 원주중계유선이나 종합유선방송에 가입하지 않으면 kbs나 MBC 등 공중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TV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무조건 시청료를 납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계유선이든 종합유선이든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주지역 아파트의 경우 공중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도 중계유선방송을 가입할 경우 이 시설을 훼손시켜 원주중계유선방송의 방송송출중단에 따른 피해가 가중됐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원주유선방송은 5일부터 방송송출중단을 결정한 방송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명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놓은 상태며 오는 8일 판결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방송송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