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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근로자인가? 근로자이다. 그러므로 헌법과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 3권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그 논란은 유보한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31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그 적용범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근기법 제11조)

여기에 대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주 44시간, 일 8시간 근로시간 원칙(근기법 제49조)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동법 제50조), 선택적 근로시간제(동법 제51조), 연장근로의 제한(동법 제52조), 휴식(동법 제53조), 휴일(동법 제54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동법 제55조) 등의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중복하여 규정하지않고 제9조에서 근무시간의 계절별 시작과 종료시간 명시, 제10조에서 근무시간 등을 변경하는 절차, 제11조에서 시간외근무의 가능성과 시간외근무후의 휴무보장, 제12조에서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은 제 19조에서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해서도 반나절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근로기준법이 경찰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은 헌법 제31조제3항에 규정된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한다'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국가·경찰공무원복무규정은 근로기준법을 보완하는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경찰관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고사하고 복무규정상의 규정이나 절차가 제대로 적용되었는가는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3부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시간을 계산해보자. 단 근무종료후 잔무나 각종 동원은 절대 없는 것으로 한다. 1일째 되는 날부터 아침근무를 들어갔다면 30일동안의 근무시간은 총 240시간, 2주간의 근무시간은 총 120시간 즉, 주 평균 6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이 결과를 근로기준법 모든 조항과 비교해보면, 주 44시간 일 12시간원칙은 고사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택하더라도 주 56시간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주 1회이상의 유급휴일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개혁으로 가장 개선된 근무형태인 3부제의 현실이다.

그리고 철야나 공휴일 근무에 대한 통상임금 50%가산규정도 공무원 수당규정은 예산안에서란 단서를 달아서 제약을 가하고, 경찰은 공무원수당규정상 명시된 야간근무수당과 공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함은 물론, 야간근무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함에도 파출소 외근경찰은 12시간 철야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근무형태에 대해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신중하게 결정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헌법수호와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경찰은 근로 3권은 물론 직장협의회에서도 제외되었다고 하여 인권과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수당 몇푼 인상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인력 재배치와 근무시간 조정, 그리고 부족인원의 충원이라는 문제를 남겨둔다. 근무환경은 이제 더 이상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할 권리인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배우기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라고 배웠는데, 알면 알수록 인권대통령까지 있는 우리나라가 법치와는 멀구나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그것도 不惑이 가까워 오니 흔들리지 말아야 할 나이에 말입니다.  수사연구 11월호에 기고한 글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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