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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지난 23일 이남순 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김호진 노동부장관 등 노사정대표들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연간 실 근로시간을 2천시간(즉 주당 40시간 근무제)이내로 줄이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하였다.

다만 실시에 따른 세부내용은 과거 일본이 실시한 것처럼 업종과 기업규모별로 유예기간을 설정하며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휴일 및 월차, 연차, 생리휴가등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하루 8시간 노동을 원하며 전세계에서는 처음으로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은 후 100년이 지나서야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노사정 간이 서로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1998년 과로사 239명, 99년 325명, 2000년 6월말까지 204명을 기록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노동강도를 자랑하는 한국에서, 외환위기이후 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이나라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통하여 노동강도의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 합의 조차 없는 상황에 사회 일각에서는 , 특히 기득권층을 대변하는(자신들은 보수층을 대변한다 주장)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개의 언론에서는 주5일 근무를 실시하되 휴일이나 휴가축소, 임금축소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재계의 나팔수임을 자처하고 나서는 듯한 기사를 보내고 있다.

그들로서는 이나라 경제상황이 위기상황이니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주5일 근무제때문에 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논리로 국민대다수가 노동자임을 망각하는 기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목적이 무엇인가?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강도로 부터 노동자들의 건강과 가정생활 등을 비롯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그동안 노동자들이 숱하게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임금을 축소하고 생리휴가 등을 폐지한다는 발상은 기업 수익악화등을 핑계로 현행 노동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노사정위원회는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있다. 분명 주5일 근무제는 노동자의 권익향상이라는 대전제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기득권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실시방법은 바뀔 수 있으나 임금축소 등으로 이전해서는 안될 것이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작게는 노동자가 속한 가정의 행복으로, 크게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실업자 구제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국가경제를 튼튼히 할 수 있다는 대전제를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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