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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미달로 서울대 김민수 교수(40. 디자인학)를 재임용에 탈락시켰던 서울대의 연구실적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김민수 교수의 변호인측이 행정소송 항소심과정에서 서울대 미대교수들로부터 입수한 '연구실적 보고서' 18건을 성완경 교수(인하대 미술교육학과)와 권영민 교수(서울대 국문과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나왔다.

"이 심사보고서는 전체적인 논조가 심사위원의 격앙된 심기노출로 구성되어 정상적인 학술적인 평가로 어렵다"고 밝힌 성완경교수는, 특히 연구실적물로 제출된 '21세기 디자인문화 탐사'(솔출판사)에 대한 한 심사보고서는 저서에 존재하지도 않는 5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언급해 정상적인 심사보고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김민수교수가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이 저서는 1장 '디자인과 문화의 혈짚기', 2장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3장 '21세기 디자인문화의 지형탐사', 4장 '문화 해석력과 경쟁력' 등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심사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 5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국 디자인에 대한 저자의 인식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심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했음을 증명했다.

국내외에서 학술적으로 우수한 논문으로 인정받은 '시각예술의 관점에서 본 이상시의 혁명성'에 대해서는 논문 자체를 아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심사위원의 무지와 편견을 드러냈다.

심사위원이 심사요지에서 스스로 "이상시의 문학성이나 시의 속성, 그의 모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고", "이상시의 시학적 배경이나 기타 난삽한 이론에 무지하다"고 명백하게 전제한 것에 대해 성완경 교수는 "심사위원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논문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며 "심사위원 자신의 무지와 편견 속에서 논문의 내용이 평가되었다는 것은 이 심사보고서가 이미 객관적, 학술적 규준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임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광고 이미지에 나타난 키치적 속성과 상징성의 해석'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3인의 평가가 양, 미, 수로 최상점수와 최하점수를 줘 극단적인 편차를 드러내 심사평점의 객관성을 가늠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심사 자체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공문서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감정 결과에 대해 김민수 교수는 "명백하게 허위로 공문서가 작성됐음에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서울대의 교수재임용 거부처분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심사보고서 조작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교수는 지난 98년 재임용심사에서 '기간 내 200% 이상'(논문, 저술 각 100%)인 연구실적물 심사기준의 4배를 제출하고서도 '연구실적 미달'로 재임용에서 탈락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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