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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성민 의원의 선거사무장 구속을 둘러싼 파문은 일단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당초 검찰이 장 의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권성택 씨를 전격 구속하자 장 의원은 '음모론'을 제기하며 반발하였고, 이를 둘러싼 여권내의 파문이 확대되자 민주당과 장 의원은 파문의 진정에 나서 사태를 수습한 듯하다. 그러나 파문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의문은 그대로 남아 있다.

검찰이 장 의원의 사무장을 구속한 사유는 “4월 초부터 총선전까지 통책 204명에게 2040만원의 선거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그런데 검찰이 밝힌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같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므로, 이 사건의 추이는 장 의원의 의원직과 직결되어 있는 셈이다.

장 의원은 자신을 제거하려는 여권내의 음모가 배후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음모의 당사자가 권노갑 고문을 가리킨 것임은 정치권의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음모론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몇가지 의문을 갖고 있다.

첫째, 특정 정치인의 음모로 현역 의원을 향한 사법적 압박이 가해졌다면, 결국 선거사무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나, 이를 심사하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간에 가공할 커넥션이 형성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검찰과 법원이 특정 정치인의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이같은 사태가 사실이라면 이는 이 나라의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든 일로, 그야말로 국회의 국정조사감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음모론'은 여권 내부의 '담합적'수습과는 상관없이 이대로 지나갈 일이 아니며, 그 진위여부가 명확히 가려져야 할 일이다.

둘째, 그러나 음모론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이다. 장 의원 선거사무장 구속에 여권 내 음모가 작용했는가 여부는 일단은 여권 내부의 문제이며, 그 진위 여부는 일차적으로 자신들 내부에서 가려야 할 문제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선거사무장의 혐의, 그러니까 204명의 통책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냐의 여부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음모'가 존재했느냐에 상관없이 장 의원은 그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는 불법적인 자금의 대규모 지급여부라는 사실적 문제이지, 음모가 있었느냐 아니냐 하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장 의원은 '음모론'을 제기하여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일단 방어에 성공한 듯하다. 민주당내 초선의원들 사이에서 당소속 의원에 대한 당의 보호를 요구하기도 하고, 당직자들 사이에서 장 의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당이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심지어 민주당 내의 '386'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실규명'보다는 '보호'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 현실이엇다.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하는 사법적 문제를 놓고 집권당의 '보호'와 '대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집권당 내의 그같은 해결방식은 여러 가지로 개운치 않은 모습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와 '대처'의 목소리가 집권당 내부에서 분출하는 가운데, 혐의내용의 진위여부를 가리자는 목소리는 정치권 내의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다. 따라서 장 의원의 '음모론'은 검찰의 사법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정치적으로 방어하는데는 일단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우리네 시민들의 의문은 풀어주지를 못했다.

과연 "204명이 불법으로 돈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은 '음모'에 따른 조작인가? 한두 명도 아니고 204명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시비거리라면, 그 진위여부를 밝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건을 둘러싼 논의는 '음모론'공방을 물리치고 사실여부의 규명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밝힌 내용이 장 의원의 주장대로 조작이라면 검찰과 법원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반대로 혐의가 사실이라면 '음모'를 따지는 것은 그 다음 일로 넘겨져야 한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권 내부의 어떠한 담합이나 정치논리도 배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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