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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즉각 중지시키는 '신속이용정지제도'가 시행 한 달동안 1000건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다. 이는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이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4일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와 관련한 전단지 2500여 건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불법 대출 광고에 사용된 대포폰 등 1074건에 대해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를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에서도 약 170여 건의 불법대부광고를 금감원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자라도 광고용 전화번호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광고한 38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거나 매매한 208개 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했다.

이들 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에 "각종 디비(DB)를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올리는 수법을 썼다.

'게임디비' '대출디비' 명목의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21개 업자는 동일한 연락처로 다수(163건)의 광고물을 게재했다.

금감원 측은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매매 이외에 예금통장·현금카드 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그:#신속이용정지제도, #불법대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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