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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와 충남지부는 7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봉제 실시'와 '교육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오는 9일 1차 경고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와 충남지부는 7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봉제 실시'와 '교육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오는 9일 1차 경고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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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9일로 1차 경고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교조와 진보신당이 잇따라 지지 논평을 내고, 교육감이 이들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8일 논평을 통해 "이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합법적 파업"이라며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지난 5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단체교섭에 대한 조정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이 예상됨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43조, 제81조 등의 노동관련법을 숙지하여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해 합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노조가 밝힌 이번 파업의 목적은 '불합리한 처우 개선,' '교육감 직접 고용', '교육공무직 법안 제정' 등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함"이라며 "한 마디로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학교장으로 돼 있는 한, 현실적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교조대전지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충남지부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며 "대전시교육감과 충남도교육감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지극히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교조충남지부도 논평을 내고 "충남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충남지부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대부분은 교원·공무원과 동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낮은 임금은 물론, 복지혜택 제외, 정년과 계약기간 등의 고용관계에서도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상시근로자 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는 근로기준일수에 따른 연봉제로써 대부분의 직종이 월 100만원 내외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지부는 이어 "이들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국립학교는 교과부 장관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교육감 지역 6곳을 뺀 11개 시·도의 교육청과 교과부는 '사용자가 학교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들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지부는 "때문에 이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당국에 있다"며 "교과부장관과 충남교육감은 즉시 단체교섭을 개시해야 하고, 국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입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에 대해 교원단체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도 지지의 뜻을 밝혔다. 진보신당 대전광역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시락 걱정을 만든 사람은 김신호 교육감"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9일 하루 총파업을 선언하자 교육부와 교육청은 제 입맛에 맞는 언론을 동원해 아이들의 먹거리를 볼모로 파업에 나선다며 비난에 나섰다"며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온 것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개탄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교섭에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이가 바로 노사문화 대상 국무총리상에 빛나는 대전시교육청의 김신호 교육감 아니냐"고 꼬집었다.

진보신당은 또 "지금이라도 김신호 교육감은 대전 교육의 수장으로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해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학부모들의 도시락 걱정을 덜고,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태그:#학교비정규직, #전교조대전지부, #전교조충남지부, #진보신당대전시당, #학교비정규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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