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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로 사망한 중국인 노동자 A씨의 근로계약서를 <오마이뉴스>가 입수했다.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파견직 혹은 도급직이었다는 사측의 주장과 달리 아리셀과 직접 고용을 맺은 노동자였다.
 경기도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로 사망한 중국인 노동자 A씨의 근로계약서를 <오마이뉴스>가 입수했다.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파견직 혹은 도급직이었다는 사측의 주장과 달리 아리셀과 직접 고용을 맺은 노동자였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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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아리셀 사측은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두 '파견직' 혹은 '도급직'이라고 주장했지만,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중 아리셀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한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아리셀 측이 참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사 소속 노동자들이 아니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오마이뉴스>는 참사로 사망한 한 중국인 노동자 A씨의 근로계약서를 유가족으로부터 입수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A씨는 파견업체나 하도급업체가 아닌 아리셀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근로계약서상 사업주란에는 아리셀 대표인 박순관씨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있다. 근로계약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다. 숨진 A씨는 중국 동포(조선족)로, 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한 노동자였다.

이는 아리셀 측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아리셀 측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묻는 질문에 "파견이다. 도급이다"(박중언 아리셀 본부장)라고 했다. 이 자리엔 근로계약서상 사업주로 돼있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도 함께 있었다. 박순관 대표는 "파견도급직의 인적 사항은 저희가 알 수 없고 인력도급 회사에서 안다"고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 사망자 중에 아리셀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있었음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통화에서 "사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사 직원이 아닌 파견업체, 도급업체 소속이었다고 발표한 것 같다"라며 "심지어 참사 두 달 전인 지난 4월에 근로계약을 맺어놓고 거짓 해명을 내놓은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설령 파견업체 소속이라 해도 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아리셀 측이 자사 소속 노동자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했다.

<오마이뉴스>는 아리셀 측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아리셀 측은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파견·하도급 등 고용형태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참사로 사망한 23명 가운데 17명이 중국인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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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참사 공장 사장의 황당 주장 "외국인들 파견도급직" https://omn.kr/296ud
 
▲ [단독] 화재참사 회사 거짓? 직고용 계약서 입수
ⓒ 김성욱,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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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아리셀, #화성참사, #파견, #외국인노동자,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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