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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이 멀어 자연석을 밀반출하거나 야생소나무를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전북의 산과 바다가 신음하고 있다.

▲천혜자연의 훼손= 군산의 도서(섬)지역이 천혜자연석의 보고로 알려지면서 한바탕 몸살을 앓고 있다. 군산시 연도 주민들은 수석채취와 밀반출이 성행하자 마을경비단을 꾸려 자체 경비강화에 나섰으며 군산시에서는 불법채취로 훼손된 공유수면을 원상복구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9일 새벽 무단채취한 수석 수백 점을 선박을 이용해 충남 서천군 홍원항으로 밀반출 하려던 강모(51·부산시 동구)씨 등 일당 6명을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입건했다.

수석수집가인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6시께 군산시 연도 남쪽 해안가 공유수면에서 채취한 수석 236점을 밀반출하려다 순찰 중인 군산해경의 불심검문에 붙잡혔다.

해경은 수석을 압수해 시에 넘겼으며 시에서는 공유수면 원상복구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법은 공유수면 자갈(수석)을 무단채취 반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돈에 눈이 먼 수집가들에게 먹혀들지 않고 있으며 일부 수석애호가들의 자연훼손 행위가 이어지면서 바다가 멍들고 있는 것.

군산해경관계자는 "공유수면의 아름다운 경관은 개인이 가질 수도 훼손해서도 안 될 공동 재산"이라며 "방치된 돌이라도 무단채취 후 육지로 반출할 경우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 김승섭

▲야생송(松) 벌채= 정읍경찰서는 20일 수백차례에 걸쳐 수억원 상당의 조경용 소나무를 불법 채취한 일당 5명을 붙잡아 김모(56·정읍시 상동)씨 등 4명을 특수절도 및 산림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입건했다.

조경업자들인 이들은 200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남원과 순창, 전남 곡성군 일대 바위산을 돌며 바위틈에서 자생한 10~100년생 소나무를 벌채하는 등 953그루(시가 6억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훔친 나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4개 농원(1800여평)에 나누어 심었으며 나무가 휴면하는 시기로 수분공급이 적어 이식이 원활한 10월~3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들은 "소나무가 암반과 마사토로 이뤄진 악산에서 영양부족으로 자라 그간 영양제 공급과 관리를 해왔다"며 "나무가 뿌리를 내린 뒤 1그루 당 300~500만원에 판매할 목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불법 벌채를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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