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12 06:02최종 업데이트 24.06.1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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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자료사진) ⓒ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헌법 84조'를 거론하는 가운데, 이런 행위가 정무적 오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전 위원장으로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의도겠지만,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득보단 실이 크다는 겁니다. 논쟁이 가열될수록 '이재명 대통령' 프레임을 국민에게 각인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느닷없이 '헌법 84조'를 들고 나온 건 다분히 전략적 포석으로 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실형 선고가 나온 다음 날부터 사흘 연속 헌법 84조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되기 전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헌법 84조 해석상 재판이 계속되니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그 피해는 나라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도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에게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으론 유권자들에게 이 대표를 선택할 경우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초래되는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대선 전에 이 대표 관련 재판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성 의미도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화영 재판을 기회로 삼아 차기 대선에서 자신의 경쟁자이자 유력 후보인 이 대표에게 흠집을 내려는 계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총선 패배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한동훈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 전 위원장의 노림수가 적중할지 의문이라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우선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가 애초 기소된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게 아니어서 법리상 해석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재판 면제냐, 아니냐를 가를 확고한 근거를 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국민이 투표해 뽑은 대통령을 원칙대로 재판해 유죄를 선고할 재판관이 있겠느냐는 현실론도 논쟁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정무적 차원에서도 한 전 위원장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 84조 논쟁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한 전 위원장 스스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은 '한동훈은 패자, 이재명은 승자'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금기시하는 프레임에 자진해서 빠지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 얘깁니다.  

한 전 위원장 행보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총선 패배 후 그가 낸 메시지를 보면 선택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은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보수진영 일각의 거부감을 희석시키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조심판론' 등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한 탓이 큽니다. 유권자들이 원한 건 보수혁신과 미래 비전 제시인데 정적 공격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헌법 84조 논쟁도 한동훈은 이재명 공격이 전부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여지가 큽니다. 총선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곱씹어야 할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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