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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군집해있다
▲ 3.1운동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있다
ⓒ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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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암은 손병희가 3·1혁명으로 피체된다면 천도교의 운영이 어려워질 거란 고심 끝에 그를 민족대표 33인의 명단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독립운동 기금 모금 혐의로 3월 10일 그를 구속하였고, 민족대표 48인 중 1인으로 재판에 회부하였다. 

서대문감옥에 수감된 민족대표들은 4월 4일 경성지방법원의 예심에 회부되었다. 그러자 나가시마 판사는 4개월이나 재판을 끌었다. 

손병희는 "천도교 대도주 박인호에 대해 독립운동의 계획을 말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답했다. "박인호에 대해서 그대는 천도교를 주관하고 있으므로 풍교(風敎)의 일은 전부 그대에게 맡겼으니 안심하고 있으라. 나는 우리 선조들이 4천년을 두고 내려오며 이 조선에 분묘를 두고 있으니 이때 그냥 있을수가 없으므로 국가를 위하여 일하고자 하니 그대는 어디까지나 종교를 위하여 힘써달라고 하였고, 다수한 교인이 그대를 쫓아서 소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대는 교도를 단속하여 달라고 하는 의미로서 서면(주 - 이것이 유시문이다)을  써 주었다." (주석 1)

다음은 일제 검찰의 박인호 취조서이다.  

박인호 선생 취조서

피고인 박인호
1919년 3월 13일
경무총감부 검사 하촌정영(河村靜永)
             서기 송본병시(松本兵市)
문 : 성명·연령·신문·직업·주소·본적지·출생지는.
답 : 박인호. 66세. 천도교대도주.
     주소 경기도 경성부 가회동 27번지. 출생지는 충남예산군 장촌면 막동.

문 : 위기·훈장·종군기장·연금·은급 또는 공직을 가졌는가.
답 : 갖지 않았다. 

문 : 지금까지 형벌을 받은 일은 있는가.
답 : 없다.

문 : 천도교 대도주란 것은 어떠한 직분인가.
답 : 교주이며 선생인 손병희의 아래서 지방 각 교구의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직무로서 교주를 보좌하는 직이다.

문 : 피고는 언제부터 대도주가 되었는가.
답 : 11년 전이다. 최초 대도주는 손병희였으나 동인은 교주가 되고 그 후에 김연국이 되었다가 동인은 해임되었고 내가 되었다.

문 : 피고는 금번 손병희 기타의 동지와 조선 독립운동을 한 뜻을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없는가.
답 : 나는 그러한 일은 없다. 나는 원래 그런 일에는 관계하지 않았으나 본년 2월 28일 오후 10시경 교주 손병희로부터 훈유가 있었는데 그 훈유는 자기는 금회 개인자격으로 조선 독립을 한 것이니 너는 그런 일에 간섭치 말고 간부를 통솔하여 종교의 교무에 의한 인도를 위하여 진력하여 달라고 하였을 때 처음으로 독립운동에 대한 일을 알았을 뿐이다.

문 : 피고는 본년 2월경 천도교의 금융과장 노헌용에게 명하여 5천원을 지출하지 않았는가.
답 : 그렇다. 지출하였다.

문 : 그 돈은 조선 독립운동에 대하여 운동비로 최린에게 주라고 한 일이 없는가.
답 : 그런 일은 없고 본년 2월 20일 경 1차는 잘 기억 못하나 권동진이가 나에게 와서 5천원을 금융관에게서 받아 최린에게 주라고 말함으로 나는 어떠한 곳에 쓰느냐고 물으니 동인은 그것은 뒤에 알 일이라고 말하므로 노춘용에게 명하여 5천원을 최린에게 주라고 하였다.

문 : 피고는 그때 준 돈이 어떠한 돈 인줄로 생각하였는가.
답 : 교주가 필요하니 주라고 하여 주었을 뿐이지 그 일에 대하여 별 생각은 없었다.

문 : 피고가 금월 중 김상규에게 6만원을 주지 않았는가.
답 : 그렇다. 3만원씩 2회에 주었는데 그것은 김상규는 손병희 댁에 10여 년간 고용인으로 있는 자로서 동인이 곡물을 매입하는데 필요하다 하여 손병희가 대여하다고 하므로 노헌용에게 명하여 동인에게 주었다.

문 : 그 6만원을 김상규에게 준 것은 최린에게 5천원을 준 뒤인가.
답 : 그것은 최린에게 준 10일 전쯤 되리라고 생각한다. 5~6일간을 사이로 하여 2회에 걸쳐 은행 소절수로 주었다. 

문 : 김상규에게 준 돈은 독립운동에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닌가.
답 : 그런 일은 없다.

문 : 천도교 보관의 돈은 손병희의 명에 의하여 언제든지 지출할 수 있는가.
답 : 그렇다.

문 : 그러면 천도교 돈은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 : 금융관 보관은 중앙총무의 돈인고로 그 돈의 처분은 손병희 명령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문 : 피고는 이종일·윤익선·이종린과 상담하고 본월 1일 이런 신문을 인쇄하여 배포하였는가. (이때 압수 중 제5호를 보임)
답 : 그 신문은 본 일은 있어도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다.

문 : 그런데 이종일이가 피고에 대하여 이 신문 발간인을 누구로 하느냐고 물을 때 피고는 윤익선 명의로 발간하라고 했다는데 사실인가.
답 : 그런 일이 없다.

문 : 현재 천도교의 돈은 얼마나 있는가.
답 : 그것은 돈 보관자인 노헌용이 아니면 알 수 없다. 

대정(大正) 8년 5월 26일
우 피고인 박인호
경성지방법원 예심
예심판사 영도웅장(永島雄藏)
서기 기촌인병위(機村仁兵衛) 


주석
1> <손병희의 예심답변(1919.4.10) 경성지방법원>
2> 이병헌, <3.1운동비사>, 670~672쪽, 시사시보사 출판국, 1959.

덧붙이는 글 | [김삼웅의 인물열전 - 동학·천도교 4대교주 춘암 박인호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태그:#박인호평전,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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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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