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21 06:03최종 업데이트 24.06.21 07:09
 

ⓒ 박순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게시판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중이다.

권익위의 결정을 조롱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린다"는 어느 시민의 글에 대해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여사를 호위하기 위해 저지른 일이 날이 갈수록 수습하기 힘든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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