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임기간 20개월 가운데 17개월 동안 특활비 중 70억 원을 현금으로 쓴 것이 확인됐다. 사진은 2019년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법사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한동훈 검찰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있는 모습.
이희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명절떡값 등으로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한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윤석열 지검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38억 6300만 원에 달한다. 하루 평균 48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쓴 것이다. 이런 거액의 돈을 100% 현금으로 썼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3차장 검사로 근무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보다 조금 늦은 2017년 8월에 3차장을 맡았고, 그 이후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윤석열 지검장을 보좌했다. 당시에도 윤석열 지검장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차장검사는 과연 그 기간 동안 윤석열 지검장으로부터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받았을까? 특히 4번의 명절을 앞두고 지급된 명절떡값 2억 5천만 원 중 얼마를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을까?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70억 원 현금저수지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의 전모는 최근에야 드러났다. 필자는 지난해 4월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승소한 이후 6월 23일부터 자료를 수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2개월분 자료만 수령할 수 있었다. 정보공개소송의 대상이었던 기간이 2019년 9월까지였기 때문이다.
<뉴스타파>가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검찰은 복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핑계로 자료공개를 늦췄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자료는 올해 1월 3일이 되어서야 2020년 12월까지의 자료를 수령할 수 있었다. 물론 이것도 전부는 아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기간 20개월 중 17개월분만 자료가 확보됐고, 마지막 3개월분 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러나 17개월분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해졌다. <뉴스타파>의 분석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17개월 동안 70억 원 규모의 '현금 저수지'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집행된 전체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화해서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이다.
'현금저수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법적·행정적 통제를 벗어난 돈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하면, 아무리 특수활동비라고 해도 '집행내용확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제도를 악용해서,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아마도 '금고'에 넣어두고 그때 그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규모가 17개월 동안 70억 원에 달한다.
하루에 '현금 3억 6800만 원' 특활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