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10 08:13최종 업데이트 24.09.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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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22대 총선 당선자 선거법 수사 상황을 보도한 중앙일보 9월 10일자 6면. ⓒ 중앙일보 PDF


1) 공소시효 한 달 남은 선거법 수사, 누가 살아남나

총선이 있는 해마다 '여의도의 10월'은 술렁인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검찰이 당선자들의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소시효 만료일이 있는 주에는 전국의 지방검찰청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기소할 당선자를 발표한다. 당선자에게는 3.5년의 안정적인 의정 활동이 걸려있고, 소속정당에는 당선자들의 당락에 따라 '재보선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10일 현재 기소가 확정된 사람은 광주지검의 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갑)이 유일하다. 중앙일보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검경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의원들을 거명했다.

민주당에선 양문석·김문수·박균택·박용갑·신영대·이상식·이언주·이정헌의원 등이, 국민의 힘에선 김형동·서일준·조지연 의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선거를 치르다보면 갖가지 명목의 고소·고발이 빈발하기 마련인데, 선거법 위반 대상자만 이 정도라는 얘기다.

그러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피고발·피고소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수사 대상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사는 "용산에서 선거법 위반 수사로 야당 국회의원을 20명 이상 날리겠다고 한다", "(선거법 수사가 끝나는 10월 10일 이후엔) 소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야당(192석)이 워낙 압승해서 선거법 수사 정도로 의회 지형을 무너뜨리기에는 검찰의 역량이 역부족이고, 설령 무차별 기소로 다수의 의원들을 압박하려고 해도 재판·재보선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역대 총선들을 돌아보면, 임기 초에 기소당하고도 재판이 지연되며 임기 종료 무렵에 의원직을 잃은 사례도 허다하다.

중앙일보는 미국-독일(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공소시효의 문제를 지적했다. 지나치게 짧은 기간 탓에 선거일 6개월 뒤 추가 범죄 사실이 발견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맹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연장하면 검찰권을 가진 정부가 '추가 기소' 카드로 야당을 압박하고, 기소·유죄가 불가피한 여당 의원에게 기소를 미루는 식으로 정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총선과 마찬가지로, 대선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이유도 5년 임기를 보장받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선거 때 있었던 문제로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의 산물이다.

2) '역사의 죄인 안 되겠다'더니 플랫폼법 접은 공정위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이 무산됐다.

원래는 독과점 횡포를 부리는 대형 플랫폼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각종 갑질 행태에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했는데, 이 '사전지정제'를 '사후추정제'로 바꿨다.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선 사전지정제를 도입하고 있다. 플랫폼 시장은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사전지정제가 없으면 대형플랫폼의 시장 교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구글이 핵심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팔면서 '유튜브뮤직'을 끼워 판 사건은 공정위 조사가 작년 2월 시작됐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공정위는 1월에만 해도 "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육성권 전 사무처장)고 했다. 이제 와서는 "사전지정제를 도입하고 싶어도 업계 반발이 워낙 거세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한다.

공정위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 입법 방향을 수용하더라도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은 사후규제가 가능해도 쇼핑플랫폼 쿠팡과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등이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플랫폼법은 정치적으로 논쟁될 게 별로 없는 사안임에도 법안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계, 플랫폼 입점사업자, 소비자 모두로부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받았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개혁이나 입법의 동력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근의 의정 갈등과도 유사한 면이 많다.

신뢰를 잃으면서 동력이 사라진 것은 정부가 감내할 몫이지만, 정부의 실패가 국가의 실패로 이어질 것을 생각하니 씁쓸하다.

3) 급발진 원인 88%가 '페달 오조작'이라는데 제조사 책임은 없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10건 중 9건의 원인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분석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기사다.

국민의 힘 권영진 의원실이 국과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 364건 중 321건(88.2%)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고 나머지 43건(11.8%)은 차량 완파로 분석이 불가능했다.

'페달 오조작' 운전자의 평균 나이는 올 상반기 63.9세로, 2020년 61.2세 이후 매년 증가세다. 7월 1일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피의자는 68세였다.

이 결과만 놓고보면, 급발진 의심 사고의 절대 다수는 고령층의 운전 미숙이나 오조작이 원인이 된다. 고령자의 운전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도 갈수록 부품이 첨단화되고 있는 자동차의 오작동이나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국과수가 "결함이 없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물의 결함을 제작사가 아닌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기술적인 측면에 둔감한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채산성이 맞지 않다"며 거부하지만, 내가 제대로 페달을 밟았는지 가려달라며 '페달 블랙박스'를 만들어달라는 사고 운전자들의 요구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4) 관객 야유로 끝난 오페라 스타의 마지막 무대

지난 8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오페라 '토스카' 공연 중 테너 김재형의 앙코르 무대에 동료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우가 나타나 공연을 중단시킨 일이 있었다. 이 일로 기분이 상한 일부 관객들이 커튼콜에서 야유를 보내자 게오르기우는 인사 없이 퇴장했다.

클래식 공연 중의 해프닝 정도로 여겼는데, 업계에 부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오페라 공연을 안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연 중 앙코르'가 있다는 것도 생소하다. 그런데 오페라에서는 드물지 않은 사례라고 한다. 해당 곡을 부르는 가수를 좋아하는 팬도 있겠지만, 극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이탈리아 출신 유명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의 경우 생전에 자신이 공연할 때 '앙코르 금지' 규정을 만들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 오페라 공연 중 아리아를 두 번 부른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오페라 팬들에게 유명한 게오르기우는 원래 까다로운 성격이라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토스카' 공연에서도 동료 배우가 앙코르 요청에 응하자 무대에 나오지 않은 선례가 있다.

일부 관람객들이 환불을 요청하는 등 항의가 이어지자 세종문화회관은 "게오르기우 측에 한국 관객에 대한 사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연을 이미 마쳤고 한국 공연을 다시 기약할 수 없는 외국 가수가 사과 요구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대체로 비판적인 기사들 속에 유형종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는 "비록 게오르기우가 일으킨 사건으로 마무리가 찜찜해졌어도 이런 스타 가수를 섭외한 서울시오페라단의 시도는 찬사를 받아야 한다"고 호평했다.

5) 장애인 올림픽 시청률 저조에도 방송 요구하는 이유

2024 파리 패럴림픽이 9일 끝났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6개와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해 종합 순위 22위에 올랐다. 메달 30개 중 20개가 사격과 탁구 두 종목에서 나왔다.

고백하자면, 다른 분야에 비해 스포츠에 관심이 적은 편이다. 야구, 축구 같은 인기 스포츠를 안 보는데 패럴림픽이라고 볼 리가 없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결산 기자회견에서 "투혼을 펼치며 관중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지만, 정작 경기 대부분이 생중계되지 않아 국민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중계방송을 보게할 수는 없다.

다만, 그의 이 말만은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개한다.

"장애인들은 장애인 선수들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어 세상 밖으로 나온다. 나도(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휠체어 농구 중계를 보고 장애인 선수의 꿈을 키웠다."

6) 13분 만에 커피 갖다주는 로봇, '배달 플랫폼'의 미래는?

커피 등을 배달해주는 자율주행 로봇 배달 사업이 경기도 성남시에서 시작됐다.

9일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광장 주변에서 대기하던 배달 로봇은 배달앱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9잔' 주문이 떨어지자 약 200m 떨어진 커피 매장을 향해 출발했다.

커피를 적재함에 담은 로봇이 주문자 앞에 도착하자 주문자에게 적재함을 열 수있는 방법이 적힌 문자 메시지가 왔고, 주문에서 커피 수령까지 약 13분이 소요됐다. 배달 서비스를 마친 로봇은 출발지로 자동복귀했다.

성남시는 이날부터 판교역 일대에서 6대, 10월말부터 서현역 일대에서 4대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12월까지 각각 운영한다. 9월 한 달간 배달 수수료는 무료이고, 이후 건당 500원을 받는다.

현행법 상 배달 로봇은 실내를 벗어나 실외에서 차도는 물론이고 보도와 횡단보도, 공원 등을 주행할 수 없다. 그러나 작년 11월 지능형로봇법 시행으로 이동로봇에 관한 규제가 해소되면서 성남에서의 실험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실외 배달로봇의 등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축소를 의미한다. 지금은 커피지만, 음식이나 쇼핑으로 영역은 확장될 것이다.

7) 오늘의 1면톱

▲ 경향신문 = 여기, 또 지옥이 있었다
▲ 국민일보 = 업계 반발에… 공정위, 플랫폼법 결국 철회
▲ 서울신문 =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빈손
▲ 세계일보 = 결국 무산된 플랫폼법 反경쟁행위 '사후 처벌'
▲ 조선일보 = 교육계 "입시는 국민과 약속, 50만 수험생 혼란"
▲ 중앙일보 = 열집 중 네집이 '나 혼삶' 평생 한번은 혼자사는 시대
▲ 한겨레 = "언제까지 정원 얘기만 환자 고통이 중심돼야"
▲ 한국일보 = 의사 윤리 저버린 '응급실 근무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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