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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러시아 파병은 불법 행위... 즉각 중단하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여러 가능성 열어놓고 예의주시... 국민 안전 위한 필요한 조치 강구"

등록 2024.10.21 11:48수정 2024.10.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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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연합뉴스

국방부는 21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엄중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어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행태들을 잘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가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일어날 결과를 걱정하기에 앞서,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행태를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국 정부가 아직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18일에 국정원 또는 대통령실에서 그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그러한 사실들을 미국과 공유하고 조율해 온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이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태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만 지원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사실이 확인되면 155㎜ 포탄 등 살상무기의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한국군 요원의 우크라이나 파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요원이 파견된다면, 포로가 된 북한군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거나 통역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이들이 한국행을 원할 경우와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전쟁 #러시아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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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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