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신탁재산 관리 현황
최보윤 국회의원실
특히 최 의원은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 부족으로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비스 이용자의 20.6%가 가족, 이웃, 지인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착취를 경험했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며 착취를 끊어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3년째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다만, 최 의원은 해당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우려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최 의원은 '계약 해지 이후'를 고려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재산관리 상담과 조언을 사전적 필수 절차로 지정하고 착취나 수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후견인 선임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서비스 지원인의 70%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비스 신청에서 계약체결까지 대기시간이 평균 63.6일, 계약체결에서 서비스 시작까지 평균 11.4일이 소요되고 있어 긴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 및 집행 과정을 간소화하고 관련 서류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최보윤 의원은 "'발달장애인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우려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업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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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연금공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본사업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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