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전지부와 전국여성노조대전충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6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실질임금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물가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를 반영,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인 교육청이 이를 거부해 노사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쟁의행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전지부와 전국여성노조대전충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아래 대전연대회의)는 16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철폐하고, 실질임금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아래 전국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집단 임금교섭이 지난 10일 결렬됐다. 향후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게 되고, 여기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쟁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연대회의는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25일 투표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의 주요 쟁점은 우선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이다. 노조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을 반영해 기본급 11만270원을 인상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월 5만3500원(연 64만2000원)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근속수당의 경우, 노조는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항목으로 비정규직 차별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직종에게 차별 없이 동일 금액을 동일 경력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 임금차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명절휴가비의 경우, 정규직인 공무원 9급 기준으로 정규직과 교육공무직은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25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지급기준(기본급+근속수당의 120%)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연 10만 원 인상안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이 밖에도 노조는 직무보조비 월 15만 원 지급, 연 2회 정근수당 지급, 급식비 매월 20만 원으로 인상, 정기상여금 정액 250만 원 지급,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수용 불가를 고집하고 있다는 게 대전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사측, 차별해소 위한 임금체계협의 마저 무성의로 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