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서울 경찰청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와는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보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승합 7만 원, 승용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교통 법규 몇 가지가 있다.
1. 차로 인도의 행인에게 물을 튀게 하여 피해를 준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 원,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1호).
2. 주정차하고 있는 차가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승합차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8호).
3.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을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만 원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도로교통법제34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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