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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단, '노태우 일가 비자금' 고발장 낸다

"노소영 이혼 소송과 최근 국감서 실체 확인"... 14일 대검에 일가 3명 고발 계획

등록 2024.10.11 16:31수정 2024.10.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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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기념재단
5·18기념재단 5·18기념재단 제공

5·18기념재단은 "비자금 은닉 등 혐의로 노태우 일가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14일 오전 대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피고발인은 노태우(1932~2021)씨 부인 김옥숙씨와 그의 자녀 재헌, 소영씨라고 5·18재단은 덧붙였다.

고발 사유는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라고 5·18재단은 밝혔다.

5·18재단은 "노소영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일가가 904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대여금·채권·현금 등으로 감춰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5·18재단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옥숙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10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차명으로 불법 보관하다가 다시 한번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 세탁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5·18재단은 "피고발인 노소영은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김옥숙이 1998년과 1999년 작성한 비자금 내역에 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동안 숨겨온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고도 했다.

5·18재단 관계자는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존재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고발장이 제출되는 대로 검찰이 조속히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우비자금 #노태우 #비자금 #노소영 #최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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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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