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내 예식장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동성화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소송 시작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혼인평등소송에 나설 소송단과 대리인단이 참석했다.
유지영
이번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 단장인 조숙현 변호사는 지난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될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가족법 전문가다. 조 변호사는 이날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 제도가 붕괴될 거라는 분들이 있었지만 20년 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가족 내 평등이 실현됐다"라면서 "그런 점에서 동성혼 법제화는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혼인평등소송은 성소수자의 혼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 동성동본 금혼제, 호주제, 부성승계 강제주의 등과 같이 우리 가족법에 남아 있는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를 쓰기가 오히려 어려운 소송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내 배우자에게 권한이 없어서 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건 실제하는 피해"라며 "이러한 것들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이고 '나중에'라고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호림 모두의결혼 활동가 또한 "성소수자 시민들이 자신의 미래를 그리며 이곳(한국)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드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존엄의 문제이자 당장 시급한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 "먹고 사는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되는 게 지금은 더 급선무다"라고 한 걸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은 최근 동성 배우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여러 판단이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데서 탄력을 받았다. 백소윤 변호사는 "이와 같은 판단의 연속선상에서 동성혼 인정이 갖는 사회적 필요와 의무도 확인됐다"라면서 "국내만이 아닌 국제적으로도 동성혼을 법제화한 국가는 39개국에 이르러 이미 많은 국가의 사법부가 혼인의 권리에 정의와 평등 원칙을 적용해 동성혼 법적 인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전했다.
이들 대리인단에서는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가족관계등록 비송)과 더불어 민법 제812조(혼인의성립)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동시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