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1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협의회는 10일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정규헌 조례정비특별위원장한테 건의서를 전달했다.
윤성효
국민의힘 절대 다수인 경남도의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를 추진해 논란인 가운데, 1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대표 황흔귀 교육장)는 10일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를 방문해 "배움을 확장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의 흐름을 역행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폐지조례안을 반대한다"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교육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군지역에서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가족 캠프와 같은 문화 예술 체육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교육과 시 지역에서는 디지털 인공지능(AI), 전통문화 등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교육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세대 간 소통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역민들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교육장들은 "조례 폐지는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살아왔던 지역을 하나둘 떠나게 만들어 결국은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9월 19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치적 편향 등의 이유를 들어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교육과 돌봄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책무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며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조례가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학부모 단체들도 이 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조례 폐지안은 오는 1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경남교육연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창원여성회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 시도를 막아내겠다며 10일 오후 5시부터 경남도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도의회는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들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라며 "마을이 공동체가 되어 함께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교육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향이다. 구체적 근거도 없이 조례 폐지를 시도하는 경남도의회를 규탄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를 지켜내기 위해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