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법령에 따라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복지사업을 이행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조(복지사업) 관련 실적 현황(2019~2024 현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청풍리조트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병원과 휴양 시설, 요양 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 안정 자금 및 학자금 대여,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청풍리조트 단 한 곳으로, 법령에 명시된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풍리조트는 2000년 9월에 개장한 후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들에게 휴양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누적 5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