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성호
고위공직자 시절 수십 억 원의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한 현직 국회의원이 경찰 고소조차 못한 채 허위 재산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7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광역시 서구갑) 의원은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시절인 2020년 인공지능(AI) 비즈니스 기반 조성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에게 얻은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 배우자 명의로 21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투자 이익을 거두려 했다는 의혹으로 올해 초부터 경찰 내사를 받았다.
경찰의 결론은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 종결)'. 경찰은 <오마이뉴스>의 정보 공개 청구 답변에서 "조 의원이 기업 대표의 제안으로 주식을 산 것이 사실이더라도 주식을 사들인 시기가 2021년부터 2022년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투자를 통해 재산 상 이익을 취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이익을 취할 가능성도 없다는 점,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였는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21억 원 상당을 투자했는데, 재산 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0'으로 본 이유에 대해 "(해당 기업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이 해당 기업의 계좌를 들여다 본 결과, 2022년 3월 이전 6개월 동안의 거래 내역이 조 의원의 주식 투자를 포함해 A4 절반 분량에 불과했으며 이후로는 거래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의 투자금이 회사 운영이 아닌, 회사 대표 A 씨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점도 내사 종결의 판단 근거가 됐다. 경찰은 "계좌를 추적한 결과 운영비나 공과금 내역이 전혀 없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의 투자금이 회사를 위해 사용됐다면 향후 이익 취득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A 씨가 조 의원을 속인 재산 범죄(사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 재산신고 허위 판단 인사혁신처에 과태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