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 도입 전후 순혜택·수익비 비교
전진숙 국회의원실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30년 신규수급자 가운데 1965년생 중 국민연금 평균가입자(1A, 300만 원) 기준으로 순혜택은 2억7229만 원에서 2억3314만 원으로 14.4%(3915만 원)가 삭감된다. 수익비도 3.5배에서 3.2배로 낮아진다.
반면, 2050년에 신규수급하는 1985년생은(국민연금 평균가입자) 순혜택 1억8411만 원에서 1억1458만 원으로 37.8%(6953만 원) 삭감된다. 수익비도 2.4배에서 1.7배로 낮아진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정부 발표는 총연금액 삭감 규모(비율)가 20~30세는 과소, 40~50세는 과대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 이유는 비현실적인 가정(40년 가입-25년 수급)을 전제로 추계하여 첫째, 기대여명에 따른 실제 수급기간을 고려하지 않았고, 둘째, 실제 수급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자동삭감장치의 작동 기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 의원은 "자동삭감장치가 도입될 경우 기성세대보다 젊은 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부가 마치 이번 개혁이 젊은 층에 유리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도 "정부는 '소득대체율 40%'일 때의 총급여액과 '소득대체율 42%,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총급여액을 비교했는데, 후세대는 소득대체율 삭감중단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진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부가 연금개혁에 젊은 층을 우군으로 삼으려 유리하게 추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자동삭감장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백보 양보해서 국민께서 자동삭감장치 적용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모수개혁 전·후의 연금총액 삭감규모 ▲모수개혁('9-40' → '13-42') 이후 자동삭감장치 적용 전·후의 연금총액 삭감 규모 ▲자동삭감장치 적용 전·후 노인빈곤율 전망 등의 자료가 공개되어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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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순혜택' 젊은층 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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