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재영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재율 변호사.
이정민
[기사보강 : 24일 오후 11시 50분]
반전이 일어났다.
만장일치 불기소 결론을 냈던 '김건희 여사 수심위'와 달리, '최재영 목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최 목사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불기소 권고를 결론지었다.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수순을 밟으려던 검찰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도 불안한 처지에 놓였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재판관, 이하 수심위)는 24일 오후 10시 42분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소제기' 의견은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단 1명 차이였다.
최 목사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불기소 결론이었다.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14명-공소제기 1명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최 목사 측의 완승이자 검찰의 완벽한 패배다. '청탁금지법 기소-나머지 불기소'라는 결론은 그동안 최 목사 측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한다. 반면 검찰은 두차례 수심위에서 시종일관 청탁금지법 무혐의 입장이었다.
약 9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최재영 목사 완승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8 명- 불기소 7명 한 명 차이... 나머지 혐의 모두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