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유병길 전 감사관 채용 당시 절차
감사원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감사관에 최종 임용된 B 씨는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점수 변경이 이뤄진 뒤 최종 2위로 올라섰다.
이후 B 씨를 포함한 2명의 후보자가 추천됐고, 교육감이 B 씨를 낙점하면서 감사관에 임용됐다. 광주교사노조의 문제제기로 이뤄진 감사원 감사, 언론보도 등으로 잡음이 계속되자 감사관 B 씨는 지난해 4월 자진 사임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A 사무관은 "광주교육청 본청 과장 및 학교장 연령이 60대에 근접한 분들이 대부분이라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평가위원에게 순위 변경 제안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A 사무관은 점수 변경은 평가위원이 스스로 했고, 자신의 발언은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7월 A 사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 고발과 별개로 광주교사노조 등 7개 단체가 지난해 8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뒤 채용 비리 연루 의심자 6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 대상자가 불어났다.
광주시교육감, 부교육감, 행정국장, 총무과장, 전남대학교 교수, 대전광역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이다. 외부 인사 2명은 감사관 채용 면접 점수를 변경해 준 평가위원이다.
고발 단체는 이 사건 비리에 교육감을 비롯한 결재 라인과 면접관이 개입한 것 아니냐며 "꼬리 자르기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