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남소연
법안 발의-폐기를 반복하며 연일 공회전 중인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해병대원특검법)'이 11일 오전 또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 절차를 밟고, 두 번째로 발의된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최근 논란이 됐던 총선 공천 개입 등 김 여사를 둘러싼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반면 세 번째로 발의된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을 통한 특검 추천 방식이 새롭게 담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추천 특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취하면서도 야당은 '비토권'을 추가해 실리를 챙겼다.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나란히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 등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여야 간의 기싸움은 전체회의가 열린 순간부터 치열했다. 특히 논란이 된 건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에 새롭게 추가된 '비토권'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대법원장이 먼저 4명의 후보를 추천한 후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절차로 뽑힌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에서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황에서, 비토권을 넣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온 국민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축소 은폐에 관여했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고 수사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라며 "대통령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이들이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에는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제3자 특검'을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민주당이 단지 비토권만 행사하도록 정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제대로 된 후보를 추천하면 민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비토권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처럼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대법원장이 아무리 추천을 해도 무제한 비토권을 써서 민주당 마음에 드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앞서 조배숙 의원 역시 "수사는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특검 임명 절차도 공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방 당사자'인 (야당)쪽에서 수사의 범위나 수사 기간을 정하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