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로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6일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을 국방부와 협의해 징계조치하겠다 밝혔다가 번복했습니다. 복지부가 오락가락하며 응급 의료 중단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복지부는 8일 오후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 추가 서면 답변을 통해 "(파견 거부)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겠다"면서 "(파견 거부 군의관에 대한)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고 복귀를 요청한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에 대해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복지부의 답변을 부인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들은 파견 명령에 따라 해당 병원에 출근한 후, 병원과 업무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국방부의 설명이 나온 직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허둥지둥 복지부... 현장에선 응급실 거부 및 복귀 요청
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정갈등으로 일부 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응급실 의료 중단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군의관 250명을 대체 의료진으로 응급실에 파견 근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의관들은 지난 4일부터 아주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 우선적으로 파견, 배치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장이 응급 또는 배후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 상황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특히 군의관 응급실 파견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복지부의 말과 달리 소속돼 있는 군부대에 지원명령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가 국방부에 신속하게 배치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군의관들은 진료 경험 부족과 의료 사고를 우려해 원대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이대목동병원에 배치된 군의관 3명은 기존 근무지로 돌아갔고, 일부는 의료사고 부담 등을 이유로 근무를 거부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군의관들의 법적책임을 막겠다며 "파견 인력의 과실에 의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자기 부담금 2천만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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