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참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대전인권행동
지난 9월 4일,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대전인권행동 등 72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권은 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대전고등학교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곳이 학교인가 감옥인가"
대전고 재학생 A씨는 기자회견에서 "대전고는 학교생활규정에서 '앞머리는 눌렀을 때 눈썹에 닿지 않게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기계를 이용하여 경사지게 깎아야 하고, 윗머리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해괴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가 작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의 머리가 길다고 매긴 벌점만 무려 1215점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야자', '방과후'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강제에 대해서도 "야간자율학습 신청서를 형식적으로는 받고 있지만 비신청할 경우 담임교사가 반려하고, 따로 불려가서 거의 혼나다시피 상담하고 소위 '찍히는' 문제 때문에 신청서에 반강제로 사인했다. 그날 집에 가서 펑펑 울었다"고 호소했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구조 속에서 학생들이 자주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겠냐"며 "이게 학교인가, 감옥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18년 차 초등교사인 김현희 교사도 "학생들의 제보 내용을 읽으면서 두 눈을 의심했다"며 "정말 우리 어른들이 이토록 부끄러운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정당한 교육활동도, 정당한 교육기관 운영도 아니"라며 자정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전고는 '학생들이 두발 규제를 용인하고 입학'하였다던지, '염색과 펌을 허용하면 학업성취도가 저하'할 것이라던지, '염색을 허용하면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결과적으로 학업 수행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등 온갖 근거없는 궤변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폄하하고 있으며, 과도한 두발규정의 개선을 요구한 인권위 결정에 대해서도 불수용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면서 실제 제보 내용과 학교생활규정, 인권위 결정문 등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