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와 DX의 미래 정책 방향'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이용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윤종은
AI가 가져온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
이용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부장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19c에는 상상으로, 90년대 초에는 가전제품에 처음 소개되기 시작했던 AI가 현재는 '누구라도,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AI의 일상화(일상생활, 산업현장, 정부행정)와 함께 국내 AI산업은 가파른 성장(최근 3년 매출액, 기업수, 인력이 30~40% 증가)을 보이고 AI경쟁력도 미, 중에 이어 글로벌 3위권에 속하게 됐다. 이 본부장은 "AI가 한국 경제·사회 전반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향후 26년까지 연간 300조 원의 경제효과와 GDP가 연간 1.8% 추가 성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AI로 많은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일자리 구조가 변화되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심화, 윤리적/법적 문제 증가, 기술 의존성 증가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Open AI의 ChatGPT를 필두로 다양한 생성형 AI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전 산업 분야에서 AI의 활용이 확산되고 발전속도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AI 기술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위험에 대한 과장을 경계하고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전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은, AI 기술의 위험성과 제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별도로 생성형 AI 등의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제를 담은 'EU 인공지능법'이 2024년 3월 EU 의회를 통과했다. 반면, 미국은 2021년 1월 제정된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법과 2023년 10월 AI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8가지 지도 원칙을 담은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총 9건의 인공지능 기본법안이 발의되었다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7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그 주 내용은 국가 인공지능위원회 창설,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설치,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제, 생성형 인공지능 규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