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신문
<화성시민신문> 취재 결과,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모두 가압류와 채권이 걸려 있는 상태다. 이에 화성시청이 노무비 외에 기성비를 지급할 수 없어 공사 진행에 문제가 불거진 것.
화성시청 주택국 공공건축팀 관계자는 3일 <화성시민신문>에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다시 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건축팀 관계자는 "원도급사도 많이 부실하고 공사도 지연되고 있어서 1차 공사중지 시켜놓은 상태다. 원도급 계약해지를 검토 중에 있다"면서 "하도급 시공능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 5월 초 준공예정은 늦어지며, 공사 중지는 1년 이상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전적 손해가 사실상 크다. 원도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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