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굳은 표정'대통령 재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해 있다. 2019.11.14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아무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알려졌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부터 나온 내용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을까? 이 사건에 대해 들어보고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이재명 대선캠프 중앙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 선임 팀장을 역임했던 법무법인 강남의 전병덕 변호사와 지난 2일 전화 인터뷰했다. 다음은 전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검찰, 두 가지 사실만으로 논리 비약"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아무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따님 문다혜 씨의 주거 압수수색영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죄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기사가 났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무리한 수사라고 보여요. 또 정치적으로도 수년간 문재인 대통령 사위 항공사 채용 문제와 관련해 수사했지만, 아무런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전주 지검장으로 있던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요. 물론 잘못이 있으면 누구나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뇌물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무집행의 대가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이 사안을 그렇게 볼 수 있냐죠."
- 왜 지금 이 문제가 나왔을까요?
"그건 검찰만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하에 했는지 아니면 검사들이 알아서 충성하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해요.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 정부를 공격해야만 특히 전직 대통령을 공격해야만 상대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부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 국면전환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2008년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국면 전환 위해 전 대통령 수사를 했던 것이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부터 일가친척까지 탈탈 털었는데 그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박연차 회장이 대통령 회갑 선물이라고 노건평씨한테 시계 갖다줬다고 해서 논두렁 시계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렇게 언론도 그 당시에 수사에 대한 어떤 팩트체크 없이 굉장히 자극적인 구도로 노무현 대통령을 아예 파렴치 부분으로 몰고 가서 결국에는 노 대통령께서 세상을 이별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검찰이 팩트로 수사해야 하는데 목적을 정해놓고 수사하다 보니까 결국 결론 만들어놓고 결론 맞추기 위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사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 가지 관련자들을 조사해서 실체가 드러나면 그거에 따라 기소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 검찰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 가지고 집권 세력에 부응하는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이미 다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결론에 맞춰가는 꿰맞추기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번 사건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대한 대가로 사위가 특별채용된 것이냐는 관점에서 뇌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뇌물죄라는 건 직무수행의 불가 매수성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검찰에서는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에 취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상직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로서 사위의 채용이 이루어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고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됨으로써 거기에서 받은 급여 그다음에 해외에 체류하는 비용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로 보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사위가 이상직 의원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항공사의 임원으로 채용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직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했으니까 서로 뭔가 대가 관계 있는 거 아니냐고 잘못 이해할 수 있죠."
- 주장 중 하나는 서씨가 항공사 관련 경력이 없다는 건데.
"항공사 경력이 없는 점에서 그게 특혜 채용 대상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경력이 없는데 갑자기 대통령의 사위라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거기에 취업됐다고 한다면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을 수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뇌물 받는 사람이 직무집행의 대가성으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이나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뇌물받는다는 건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내가 금품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백번 양보해서 문 대통령 사위 분이 그 회사에 특혜로 채용됐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그 분이 특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없거나 특혜 채용 과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신 일이 없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상직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행위하고 그 이후에 사위가 그 회사에 채용되는 행위하고는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검찰의 관점은 두 가지 팩트만 가지고 굉장히 비약적 논리를 펴고 있죠."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건 검찰 수사의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헌법상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수사 하지 않고 정적이나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표적 수사나 무리한 수사를 하는 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평등해야 된다라는 헌법상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