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황 및 금고 금리 현황
나라살림연구소
같은 기간(2022년 말 기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공시된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4.22%이며, 총수신금리는 연 2.37%로 전월말 대비 0.20%p 상승하였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운용하는 지역금고의 금리는 시중 금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자치단체장들이 시민의 혈세를 너무 안이하게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기금의 설치·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지역금고에 맡긴 예산 운용 현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2024년 9월 3일 기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상 등재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분석한 결과, 40%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금고에 예치한 예산에 대한 '금융운용 보고서'와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예산의 승인 및 결산의 의결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해 놓지 않았다. 아울러 경북과 충남은 이를 규칙으로 제정해놓고 있어 의회에 개정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금고로 지정한 은행과의 계약 시 약정 금리를 정하는데, 문제는 시중은행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의회는 물론 시민들에게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예산으로 일반 시민 등에게 대출을 실행해 대출 금리로 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엔 0~1%대 이자를 지급하면서 약정금리가 영업기밀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지역 금고는 마땅히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의무가 있다.
필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다음 세 가지다
.
첫째, 각 지방의회는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금고 운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화' 조항을 신설한다.
각 지방의회는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금융운용 보고서와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서 등을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의회는 정기적으로 집행부가 어느 정도의 예산과 기금을 지역금고에 예치해 운용중인지, 이에 따른 이자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동시에 금리를 더 많이 받도록 강구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예산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공자금 관리에 대한 조례를 행정안전부 내지는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해서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고, 재정건전성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몇몇 지방의회에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