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고용노동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등록 2024.09.03 08:26수정 2024.09.0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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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영봉)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1개월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접수받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수급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시행된다.

자진신고와 제보* 방법은 온라인(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으로 가능하다.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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