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가 발간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언론인 해직사건 조사 자료집>
5.18진상조사위
지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탄압에 검열 거부와 제작 거부 등으로 맞서다 강제해직된 언론인 304명의 실명이 공개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가 최근 발간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언론인 해직사건 조사자료집>에 해직언론인 304명의 실명을 수록한 것이다.
"굴곡진 언론사의 단면 보여주는 자료"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사령관 전두환)는 강제해직 언론인을 제작거부, 국시부정, 반정부, 무능, 비리, 부조리 등으로 분류해 놓았다. 5·18진상조사위는 이 가운데 제작거부, 국시부정, 반정부 분류자 254명과 시국사건, 기자협회 사건 관련자 등 총 304명의 실명과 소속사, 부서, 해직사유를 정리해 공개했다.
다만 다른 해직자들은 비실명으로 처리했다. 5·18진상조사위는 추후 국가기록문서 등에 의해 검열거부, 제작거부 등과 관련된 강제해직이 확인되면 명단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년해언협)는 "이 자료집은 1980년대 굴곡진 우리 언론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라면서도 "그러나 강제해직 언론인 명단의 경우, 당시 보안사가 어떤 기준에 의해 분류했는지조차 명확치 않은 자료를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종범 80년해언협 상임대표는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강제해직 언론인 사건을 5·18민주화운동의 하나로 조사해 별도의 조사자료집 형태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언론인 해직사건 조사자료집>을 낸 것은 환영할 만하나 보안사, 기무사 등이 국가기록원 등에 이관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형태인 점은 대단히 아쉽다"라며 "특히 보안사 요원들이 수기 작업으로 쓴 부정확한 해직 사유 '딱지'를 아무런 분석, 해석도 없이 자료집에 그대로 옮긴 것이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80년해언협은 "80년 강제해직 언론인 중에는 검열 및 제작거부에 적극 참여했으나, 보안사 요원들이 적어넣은 '무능' '비리' '부조리' 등의 '주홍글씨' 때문에 지금까지 마음 고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며 "당시 보안사 문건은 수기로 적어 일부 해직 대상자의 이름, 소속 회사, 부서 등이 틀리는 등 부정확한 사례들이 꽤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이유를 불문하고 80년에 일괄적으로 강제해직됐던 중앙지의 지방주재 기자들, 80년말 전두환 신군부가 언론 통폐합을 악용해 '제작거부 잔존세력'으로 정리해고된 기자들의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추가 조치를 5·18진상조사위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