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 대구퀴어축제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대구시와 홍 시장은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조직위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했다.
조정훈
조직위는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평화롭게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대구시 소속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국가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며 "지난 5월 대구지법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공동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700만 원을 배상판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보호하고 갈등을 봉합하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홍 시장과 대구시에 대해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국가폭력에 의해 상처 입은 성소수자와 시민의 손해와 명예훼손 사실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언제나 평화와 안전을 지향해 왔다"며 "제16회 퀴어문화축제가 성소수자와 대구시민과 함께 참여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축제가 되어 자긍심 넘치는 퍼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대구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집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헌법에서 명시한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퀴어축제와 관련 "지난해 퀴어축제 당시 발생한 국가기관 간의 충돌은 맞지 않는 일"이라며 "법리검토를 명확히 해 합리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 19일 취임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도 있고 행정기관의 행정 행위를 적법하게 보는 법리도 있는 만큼 잘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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