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강 동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개황도. 이 사업 구간이 모두 표시되어 있다.
환경부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야생동물보호구역이자 철새도래지 앞으로 산책로를 건설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호강 동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에는 총 5882m에 이르는 산책로와 605.3㎡에 이르는 고수부지 정비 그리고 445m에 이르는 제방 축제사업이 포함돼 있다. 사업 전체 면적은 4만 7752㎥에 이른다.
환경부가 생태계 교란에 앞장선다?
따라서 이 사업은 소규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사업 승인자이자 시행자이고, 역시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평가를 맡았고, 2022년 협의 완료돼 지난해 착공해 현재는 탐방데크를 받칠 철제 받침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이 현장을 지난 29일 필자가 금호강 생태 모니터링 중 발견한 것이다.
이 사업 역시 고모지구 하천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자가 환경부이고, 평가 주체 또한 환경부라는 이상한 구조에 놓인 사업이다. 즉 선수와 심판 모두 환경부란 이상한 구조에 놓인 사업이란 사실이다.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 사업은 쉽게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지금은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 중 야생생물보호구역이란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의 흔적은 보이질 않는다. 더군다나 철새도래지에 대한 고려의 흔적도 보이질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