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물놀이장에 핀 녹조의 모습
이경호
반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EPA)는 마이크로시스틴의 먹는 물 기준 1일 허용치를 1ppb(성인)로 정하고 있다. 미환경청(EPA)에서는 8ppb 이상이면 물놀이 등 물과 접촉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기준(마이크로시스틴-LR)은 24μg/L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환경부는 대체 뭐하는 기관인지 의심스러웠다.
이날 마지막 조사지점은 세종보 천막농성장 앞이었다. 세종보가 가동됐을 때에는 녹조가 창궐했던 곳인데, 수문이 개방된 뒤 6년 동안 녹조가 한 번도 관찰되지 않았다. 위의 물이 정체된 두 지점과는 달리 금강은 거세게 흘렀다. 수온을 쟀다. 예상대로였다. 상온은 31도, 수온은 이보다 2도 정도 낮은 29.1도였다.
이렇게 간단한 수온 체크만으로도 댐과 보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선 뒤 환경부는 보의 수문을 꽁꽁 닫아둔 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상류의 오염 처리에만 열중을 해왔고, 녹조제거선을 띄운다고 호들갑을 떨어왔다. 가장 손쉽고 비용이 덜 드는 녹조 제거 방식에는 눈을 감아왔던 것이다.
환경부는 뭐하나? '녹조 강' 물놀이 시설 전수조사해야
게다가 환경부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금강의 보 지점의 경우 조류경보제조차 운영하지 않고 있다. 3개보에 대해서 조류경보 지점과 동일하게 주 1회 이상 조류 모니터링을 하나 경보발령은 없다. 금강유역에서는 상수원 지역을 제외한 갑천수상레포츠체험장만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실제로 환경부 조류경보제 보도자료에는 금강의 3개 보는 언급조차하지 않고 있다. 녹조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수상레져시설이 운영되는 웅포, 강경, 부여는 그야말로 방치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전국 강의 물놀이 시설의 수질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