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는 27일 대전시이동자쉼터에서 대전지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 295개 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 주택관리, 시설관리, 미화 등 총 546명의 공동주택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주택노동자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노동권익센터
대전지역 공동주택노동자 86.1%는 입주민에 의한 폭언과 폭력, 고함을 경험했고, 93%는 권한 밖의 일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센터장 홍춘기, 이하 노동권익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전지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 295개 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 주택관리, 시설관리, 미화 등 총 546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노동자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직군별 노동자 평균 80% 이상이 '업무수행 및 입주민 응대 시 의식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노력한다'고 답했다. 특히 주택관리사의 경우 98.5% 응답률을 보여 공동주택노동자 대부분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속 업체로부터 입주민 응대 시 친절하도록 요구받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든 직군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었다. 이를 근거로 노동권익센터는 공동주택노동자들이 직무 내용과 무관하게 감정노동을 필요이상으로 요구받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집단심층면접(FGI)에 참여한 한 시설관리노동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일을 시키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마치 우리를 자기 하수인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다"며 "'너희는 우리가 봉급을 주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까라면 까라'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는 분들도 많다"고 입주민들의 여전한 갑질을 비판했다.
공동주택노동자들이 겪는 감정노동피해의 실제 사례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사례 조사에서 '공격적이거나 까다로운 입주민을 상대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주택관리사 9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한 '입주민이 가한 폭언, 폭력, 고함 등의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86.1%, '권한 밖의 일을 요구하는 입주민을 상대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93%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입주민을 대할 때 힘들었던 부정적 감정이 남아있다'는 응답이 86.2%에 달해 공동주택노동자들이 감정노동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장에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60% 이상이 '없다' 또는 '모른다'라고 응답해 입주민들의 갑질 피해로부터 노출되는 공동주택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공동주택노동자들은 입주민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감정절제를 요구받고 있다"며 "동시에 대다수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고령, 저임금, 단기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나 비인격적 대우를 당해도 참고 견뎌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러한 공동주택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동주택노동자 인권증진 관련 조례가 대전시를 비롯해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등 4개의 자치구에 이미 제정되어 있으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과 사업계획은 전무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