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유성호
파업의 이유는 간단했다. 원청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고도 '직접고용' 하는 대신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는 등 하청 노조와 교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2일간 파업에 돌아온 것은 천문학적 액수의 손배소였다. 이 지회장의 바로 옆에는 2022년 당시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민사 소송을 오래 끌수록 (노동자들의)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 등의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앉아 있었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당시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여전히 그 말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선 "소송 자체가 노동자들에게는 큰 고통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 때 발언 잘못이 아니냐"는 질타엔 "그때 발언은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손배 가압류 때려 놓고 법원에 가면 (정작) 인정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가정 파괴뿐 아니라 쌍용차의 경우 노동자 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짚었다. 김문수 후보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잘못"이라면서도 "노동자들도 합법적 범위 내에서, 불법의 경우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그 중 하나가 손배 청구 소송이라고 본다"고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액수를 (사측이) 요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배 폭탄'을 맞은 노동자는 김 후보자가 말한 '불법 파업'의 기준을 되물었다. 2021년 진행된 파업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을 강조하며 "(사측이) 손배를 청구한 시점은 단지 그 돈을 받기 보다,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불법에 대해선 누가 판단하는가"라면서 "(그 판단을) 자본은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진영에선 파업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데 질의를 할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파업은 무노동 무임금인데 점거를 해도 전면적 점거는 하면 안 된다"고 이 지회장을 질타했다. 이 지회장은 이에 "전면 점거가 아니라 부분 점거였다"면서 "진행된 (파업) 내용이 아직까지도 (판단이 나오지 않아)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손배 폭탄' 노동자 "지금까지 한 말 보면... 노조탄압 장관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