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각하,,,그러나 항소 예고퀴어축제에서 동성애자에게 축복을 내렸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당한 뒤 그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사회법정의 문을 두드린 이동환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정민
이동환 목사 측은 이날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 목사는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최근 다른 성소수자 축제에 참석했던 목사들이 고발당했고, 제 재판이 부당하다는 성명서에 연서명을 한 이들이 조사 예고를 받았다"며 "이 재판은 저 하나만을 위한 재판이 아니다. 수많은 목회자를 위한 재판이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퀴어(성소수자)와 앨라이(Ally·성소수자와 연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직 2년의 기간이 끝났기에 (징계 무효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판례들이 쌓여서 교회를 망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망치고 있다"며 "항소할 것이고, 기어이 승리를 쟁취해 낼 것이다. 끝내 성소수자 차별법인 (감리회) 재판법 3조 8항을 철폐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를 대리하는 최새얀 변호사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규정한 것을 어떻게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보는가"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계적으로 두 기본권을 판단한 것이 2024년에 나올 수 있는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도 "(이 목사의 축복식은) 사회적 낙인, 혐오, 차별, 배제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들과 연대하고 이들의 행복을 빌며 신앙을 실천하는 행위였다"며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고 종교라는 이름의 폭력을 방치한 판결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환대와 축복, 사랑이 이기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열린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식을 집례했다. 이를 문제 삼은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지난 2022년 이 목사에게 정직 2년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지난해 12월엔 감리회 경기연회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교리와 장정'(감리회법) 재판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장 높은 처벌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이 목사는 두 처분에 대해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은 지난달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송준호)가 이 목사의 출교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