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윤 의원은 "주요 피의자가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런데 그걸 서울경찰청에서 조사해서 감찰 지시를 하고 징계를 내리는 흐름이다. 저는 이 흐름이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앞서 조 청장 인사청문회 답변에 따라) '공보 규칙 위반으로 징계 받은 (경찰 공무원이) 사례가 있었는지 3년 치를 보니까 없었다. 단 1건이 있었는데, 이 건은 (징계자가) 자신의 SNS에 사건 내용을 올린 것"이라면서 "(사실상) 백 경정이 유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백 경정은 "(지난) 5월 23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수사를 종결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그 명령을 수명하지 않아 이런 결과(징계)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징계임을 알고 있음에도, 제가 이의 신청을 했음에도 (경찰 조직은)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다"며 "위법한 행정 명령을 했으면 일단 원상 회복이 먼저고 그 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지난달 19일 서울경찰청(당시 청장 조지호)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당했다. 경고는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지만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해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경고 조치 이틀 전 백 경정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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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징계, '세관 피의자' 민원 때문... 관세청장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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