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낮 12시 6분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소재 석산 개발현장에서 차량 추락사고 발생.
경남소방본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조애진 변호사는 "경찰이 발파로 인한 사고 발생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회사 측의 적극적인 산재 은폐 시도가 있었고, 이를 수사기관에서 알고도 모른척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떨쳐 내기가 매우 어렵다"라며 "이 사건에서 경찰은 변사사건 처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법적 의무를 저버렸다. 이같이 부적정한 사건의 처리는 법 집행의 엄정함을 훼손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고 직후 사측과 경찰이 보여준 행동은 상식 이하"라며 "사측은 고인이 사망 다음날 서류 뭉치를 빼돌리고, 경찰은 발파 시간, 차량 이동 시간 및 사고 장소 및 차량 상태 그리고 고인의 모습 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증거인 차량 증거 보전, 부검, 국과수 분석 의뢰 등을 통해 수사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천경찰서와 동양개발 실질적 경영책임자는 유족에게 사과하라" "사천경찰서는 은폐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팀을 교체하라" "창원고용노동지청과 사천경찰서는 서류를 빼돌린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즉각 소환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유족에게 공개하라" "실질적 경영책임자에 대해 즉각 수사에 돌입하라"라고 촉구했다.
경찰 측 "폭발로 인해 시야 가려졌을 가능성도 추정,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중"
이에 대해 사천경찰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차량은 3m 추락했고, 폭발이 원인이든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교통사고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며 "발파가 완전히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차량 사고이기에 조사를 하고,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는 CC-TV가 많이 없고 화약팀장의 진술이 유일하다. 국과수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주변에 있던 돌 전부에서 화약이 묻어 있었다"라며 "차량은 폭발 현장과 115m, 발파 지시를 한 장소로부터 7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폭발로 인해 발생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차량의 시야가 가려졌을 가능성도 추정된다.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동양개발 관계자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량 운전자가 대표이사이고 동승자가 전무이사로 안전관리책임자다. 두 사람이 움직였는데,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했을 것"이라며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석산 현장에서 15년 이상 일해오면서 발파 현장을 수없이 봤을 것이다. 그런데 안전 장치가 없었다는 주장이 의문스럽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고 원인은 아직 모르고,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라며 "회사에서 빼돌린 서류가 없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며 일어날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채석장 사망 2명 탄 차량 추락 직전, '폭발' 있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