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간호사 법적 위협 2차 긴급 기자회견대한간호협회 주최로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의사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문제 간호사 법적 위협 2차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훈화 전문위원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정민
병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들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입법 움직임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의사단체의 반발에는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단체의 반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지난 21대 국회 때도 그렇고, 지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에 대해서도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할 거라고 하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이럴 것이다'는 주장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날 "오는 22일까지 정부와 국회가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태다. 22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5월 21대 국회를 통과했던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미 한 번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이탈이 6개월 가까이 장기화하고 현장의 의료 공백이 해소되지 않자, 정부 역시 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양새다.
간호협회 "간호사 10명 중 6명이 의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