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질의하고 있는 모습.
김남희 의원실 제공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해야 할 '정부지원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고 연말에 쏠려서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0개월 간(1~10월) 지원 공백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을)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월별로 제때 들어오던 국고지원이 코로나가 터진 2020년부터는 점차 불규칙해지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개월 간(1~10월) 지원 공백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실은 매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기조와 다르게, 2020년도부터 점차 하반기에 국고지원이 집중되면서 상반기 집행율이 ▲2021년 35% ▲2022년 22% ▲2023년 0%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짚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가입자지원도 2019년까지는 분기별로 교부가 이루어졌으나, 2020년부터는 연말에 일년치 지원금을 일괄 교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