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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말 쏠림' 문제 심각"

2023년도에는 10개월 간 지원 공백 발생...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 영향"

등록 2024.08.20 09:49수정 2024.08.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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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질의하고 있는 모습.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질의하고 있는 모습.김남희 의원실 제공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해야 할 '정부지원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고 연말에 쏠려서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0개월 간(1~10월) 지원 공백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을)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월별로 제때 들어오던 국고지원이 코로나가 터진 2020년부터는 점차 불규칙해지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개월 간(1~10월) 지원 공백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실은 매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기조와 다르게, 2020년도부터 점차 하반기에 국고지원이 집중되면서 상반기 집행율이 ▲2021년 35% ▲2022년 22% ▲2023년 0%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짚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가입자지원도 2019년까지는 분기별로 교부가 이루어졌으나, 2020년부터는 연말에 일년치 지원금을 일괄 교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김남희 국회의원실

김남희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제때 교부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수입액을 건강보험재정 여유자금으로부터 조달해야 한다"며 "월별로 제때 들어오던 국고지원금이 불규칙해지면서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자 운영에 필요한 자금 부족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원활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고지원 시기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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