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정일택(60) 대표이사 사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타이어에서는 올해 들어서 전남 곡성과 광주 공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14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금호타이어 정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노동청이 각종 안전 사고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이던 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은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중대재해 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작업장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 대표이사를 이달 초 노동청에 고발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3월 14일 지게차가 작업자 1명을 들이받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29일엔 전남 곡성공장에서 일어난 성형기계 협착(끼임) 사고로 인해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어 지난 7월 2일엔 광주공장에서 일어난 지게차 안전사고로 보행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40대 노동자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19일 만인 지난달 21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