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 구재단 퇴출을 환영하는 피켓을 든 지역주민들(사진 : 박은미 기자)
은평시민신문
2021년 충암학원은 임시이사 체제를 해소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며 급식 정상화, 학교시설 개선 등을 추진했다. 당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전현직 이사협의체, 학교운영위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관할청으로부터 정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정이사 8명을 선임했다.
하지만 정이사 체제 출범 직후인 2021년 10월 충암학원 구재단은 충암학원 정이사 8명 중 구재단이 추천한 이는 1명뿐인 것은 서울시교육청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상 충암 구재단이 추천하는 이사를 이사로 임명해 구재단에게 학교 운영권을 돌려달라는 주장이다.
1심 판결의 문제점과 그 여파
2023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구재단이 제기한 이사 취임 취소 무효 소송에서 구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충암학원의 과거 비리와 불법 행위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심 법원은 "전·현직 이사협의체 추천의 정이사를 8명 중 1명으로 최소화할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설립자 일가 또는 종전 이사 측에 의한 비위행위가 다시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즉 법원은 구재단이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구재단이 학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과거 행적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비리사학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최원호 충암학원 상임이사는 "1심 판결은 충암학원의 미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재단이 다시 학교 운영에 복귀하게 될 경우, 과거의 비리 주역들이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학원의 재정이 다시 불투명하게 운영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이번 판결이 충암학원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지역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