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사상검증 규탄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으로 구성된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응위원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페미니즘 사상검증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경찰서는 성차별적 풍토에서 벗어나 성평등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
지난해 피해자 A씨는 이른바 '집게손'을 그리지 않았음에도 작업자로 지목돼 온라인 신상 유포와 악성 게시물의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이날 범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불송치 결정 이후 암담한 나날들이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슬퍼할 틈이 없었다"라며 "(서초경찰서의 처음 결정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받아들여지면 제 뒤에 나올 피해자들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범 변호사님과 한국게임소비자협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며 싸워주셨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연대해 주셨다"라며 "저 혼자였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일이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범 변호사는 서초경찰서의 최초 불송치 결정을 두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부재하고 내부적 모순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초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풍토는 집게 손가락 동작을 기업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기시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며 "잘못된 금기라면 수사기관이 동조해선 안 되고, 정당한 금기라도 모욕 등 범죄 피해가 발생한다면 (금기와 무관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고소 과정에서 (행여) 피의자들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그러나 이 결정서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범 변호사는 서초경찰서가 "실익이 없어" 해외 공조 등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수사14팀은 고소인(A씨) 조사 당시 '고소 자료를 보충해 달라', '의견서를 추가로 달라'고 했다"며 "경찰의 성실한 수사를 믿었기에 (해외 공조 등)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한 것은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도 지적했는데... 경찰이 인지 못했다면 직무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