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장 취임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진숙 신임 위원장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이 위원장을 둘러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임명을 강행하자 '맞불'을 놓겠다는 심산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방통위 전체회의도 예고됐다. 여기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주당은 회의 소집 자체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어긋나는 데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세 명이 이미 '기피 신청'을 낸 점을 근거로 "방통위가 이사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임명 첫날 '법카 사적 유용' 고발당한 방통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오께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불법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대전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최악의 장관급 인사"라고 악평했다. 의원들은 이례적으로 사흘간(지난 24~26일) 진행됐던 인사청문회를 가리켜 "이 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재임 기간 중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2018년 대전 MBC 사장에서 물러날 때 MBC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있었지만 연락을 피하고 내용증명 등기도 반송시키면서 감사를 회피해놓고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다"며 "수많은 유용 의혹에 대해 말로만 '문제 없음'을 주장했을 뿐 증빙 자료도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과방위원들은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업무상 배임, 김영란법 및 뇌물 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48시간 전에 회의 소집 안건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졸속 심의를 할 예정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방문진 이사들 중 일부가 '심의 의결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방통위법 제14조 3항 위반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조항에는, 방통위원이 특정 사안에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 제척사유가 된다고 적혀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만약 이 절차를 생략하고 심의 의결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 추천할 경우 또는 방통위 차원에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저희는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그 절차를 밟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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