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인 이창민 변호사(왼쪽)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함께 26일 오후 2시 40분께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 임명안 재가를 촉구하고 있다.
김화빈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잠재적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차장 임명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통상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늦어도 일주일 이내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데 대통령은 공수처 차장 임명 제청으로부터 16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주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다. 하루 속히 차장을 임명해 공수처를 안정·실질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대통령은 언론 장악을 위해 (국회로부터 탄핵이 소추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하자마자) 새로운 방통위원장 후보자(이진숙)를 전광석화처럼 지명하지 않았나"라며 "(정부에) 필요한 부분은 빠르게 인사를 추진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시간을 끄는 것이 이 정부의 전형적인 인사 패턴이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차장 임명을 미루는 사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8일 오동운 처장을 만나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당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사건을 빨리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겨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등) 혐의자들을 불기소 처분하려는 밑 작업을 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 판사 ▲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으로 제한돼 있어 그렇지 않은 경우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공수처법 제3조 2항).
A 변호사 또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속 수사를 주문한 건 사실상 공수처에 관련자들을 '무혐의'로 종결하라고 압박한 셈"이라며 "역사 앞에 놓인 사건을 자기 원칙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차장 자리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지휘부 늑장 임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 퇴임 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월 29일 2명의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약 2개월이 지난 4월 26일에야 오 처장을 지명했다. 임명 또한 이후 1개월이 지난 5월 21일 이뤄졌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나 현재 공수처는 처장 포함해 총 19명의 검사로 구성돼 있어 지휘부 공백은 물론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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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수사 대상자라?" 공수처 차장 임명 미루는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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